주 시장, "8년전 청와대서 MB결제 받은 것...인사권 독립 시의회 경주시 안정적 추진 업무협약
주 시장, "8년전 청와대서 MB결제 받은 것...인사권 독립 시의회 경주시 안정적 추진 업무협약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2.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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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21일 시의회 인사권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낙영 시장과 서호대 시의회의장이 서명한 업무협약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수 인력의 확보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경주시가 경주시의회의 독립적인 인사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필요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준다는 것이 협약의 핵심내용이다. 

협약식에는 경주시의회에서 의장단전원, 경주시에서는 김호진 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간부들이 전원 배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필요시 신규채용시험 경주시 위탁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후생복지 부분과 초과근무시스템 등은 경주시에서 통합운영 하도록 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주시의회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 획기적 변화가 발생한다.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경주시는 현재 시의회 사무국 근무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조례 제․개정, 예․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작성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의회는 내년 상반기 중에 5명의 정책지원관을 선발, 운용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 사항 공개 등의 부분이 바뀌게 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자 정례회를 통해 자치법규 제정 12건, 개정 18건 등 총30건의 경주시의회 조례 및 규칙을 최종 의결했다.

서호대 경주시의회의장은 “협약식은 경주시와 긴밀하게 인사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다져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당장으로 이 업무를 총괄했다” 며 “제가 직접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결제받고 추진하는 걸로 결정했는데, 결정해놓고 후속조치 없이 8년이상 세월이 흘렀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이고 집행부와 의회간 권력이 시장에게 쏠려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제 균형을 잡아야 할때이고, 인사권독립이 그러한 움직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시행초기 보완해야 할 것 많고 한계도 많을 것이지만 잘 되도록 인사교류, 공채, 근무시스템 통합등에 차질 없도록 (인사운영업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비행기의 양날개, 수레의 두 바퀴처럼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서 함께 상생 발전해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시민 만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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