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다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조작으로 작동불능 상태로 만드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의 폐쇄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 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FAX 054-742-511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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