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폐기물 최소 2043년까지 월성원전 보관해야...정부 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거센논란 예고
고준위폐기물 최소 2043년까지 월성원전 보관해야...정부 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거센논란 예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2.22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 로드맵.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 로드맵.

산업자원부가 7일 행정예고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이 또다시 논란을 빚을 조짐이다.
행정예고안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이후 13년이내에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20년이내 중간저장시설, 37년이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37년 가운데 초반 13년은 조사 계획 수립과 부지 확정에 필요한 시간으로, 계획 수립 및 부적합 지역 우선 배제(1년) → 부지 공모 및 주민 의견 확인(2년) →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5년) → 부지 적합성 심층조사(4년) → 주민 의사 확인과 부지 확정(1년) 등이다.

부지 확보 시점을 기준으로 약 7년 이내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며, 약 14년 이내에 지하연구시설 건설 및 실증연구를 진행한다.
지하연구시설 실증연구가 종료된 후 약 10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 당장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하더라도, 중간저장시설이 만들어 지는 것은 2043년, 영구처분장은 2060년에 이르러서야 건설된다.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원전부지내 저정시설에 보관한다. 중간저장시설 가동이전까지 원전사업자가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을 한시운영하도록 하고 건식저장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주민의견수렴을 전제로 추가 시설을 설치할수도 있다.

이 행정예고안 대로라면 중간저장시설이 확보되는 2043년까지 경주지역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원전부지에 계속 임시저장해야 한다. 
경주지역사회의 거센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는 이때문이다.
 

2016년6월21일 경주시의회는 제1차 관리계획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년6월21일 경주시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행정예고안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는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때인 지난 2016년 5월26일 발표한 고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의원 결의안채택으로 반대한바 있다. 당시 계획안은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53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안이 발표되자 경주시의회는 6월21일 제21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 ‘행정예고안 반대결의안’을 채택하며 반발했다.

경주시의회는 엄순섭 의원등 9명이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수단에 불과하며, 발전소 소재 지역에서 수용할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원정책을 즉각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방폐장 경주유치때의 약속,즉 2016년까지 경주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역외로 반출해야 하는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며 관리계획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주시의회는 앞서 시민단체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2005년 11월 중․저준위방사성페기물 처분장을 유치할때 월성원전내에 있는 고준위 폐기물을 경주 외부로 갖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했지만, 지금까지 월성원전부내에 사실상 노상방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행정예고안에 반발 했었다.

1998년9월30일 개최한 제249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2016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기로 했고, 이 결의를 믿고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했던 만큼 당초 약속대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하루라도 빨리 월성원전외부, 즉 경주지역 바깥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2차 계획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먼저 월성원전내 임시저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월성원전은 1990년부터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42년 중간저장시설 확보를 가정할 경우 53년간 임시저장을 하게 된다. 53년간 임시저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더 큰 문제는 2042년 중간저장시설 확보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1차 관리기본계획 수립후 진척된 사항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계획의 진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경주환경연은 “중간저장, 영구처분 등의 장기관리계획보다 원전지역의 임시저장을 둘러싼 단기관리방안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중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검토준비단에서 임시저장 공론화를 권고했지만, 재토위원회가 받아 들이지 않았고, 이번 계획안에서 부지내저장으로 규정됐다며 원전 임시저장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원전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 관리기본계획을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전본부별 임시저장시설 예상포화시점. 자료 산자부 행정예고.
원전본부별 임시저장시설 예상포화시점. 자료 산자부 행정예고.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5년 전 나온 1차 계획안과 비교해 부지 선정 기간이 12년에서 13년으로, 영구처분시설을 세우는 시한이 36년 이내에서 37년 이내로 각각 1년씩 늘었다. 원전운영전망 조정으로 발생량 전망치가 1차 계획에 비해 감소했다는 이유다. 2031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발생 사용후핵연료는 총 50만4809다발로 월성원전은 국내발생량의 95.8%인 48만4076다발을 보관하고 있다.

한편 제1차 고준위방사성페기물관리기본계획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때인 2016년 5월 행정예고를 거쳐 7월25일 확정했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2028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중간저장 시설은 2035년까지, 영구처분 시설은 늦어도 2053년 무렵 건설을 완료해 가동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정부 계획이 사회적 합의형성이 미비했다며 2017년 7월 공론화를 통한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2018년 5월 재검토준비단을 발족해 6개월간 활동하고, 2019년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검토 위원회를 운영해 이번에 제2차 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본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기본계획안 토론회를 거쳐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내로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