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활예술고, 학생자치법정 운영 교육부장관상 수상
삼성생활예술고, 학생자치법정 운영 교육부장관상 수상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12.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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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임원인 판·검사 학생들과 지도교사.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 학생자치법정 임원인 판·검사 학생들과 지도교사.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가 1일, 2021년 법교육 우수운영사례 고등-학생자치법교육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민주시민 역량을 계발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이하 삼성생활예술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은 판검사, 배심원 등으로 이뤄진 학생 자치법정 임원들이 학교 규칙을 어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법정을 열어 그에 합당한 교육처분을 내리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특히 삼성생활예술고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규칙 제정에 직접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규칙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자기주도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삼성생활예술고 학생자치법정 임원 학생들은 “평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정 운영을 몸소 체험하고 배우며, 준법정신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이경민 지도교사는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한 학교 규칙을 토대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학교 규칙을 지키고 올바른 생활 태도 및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준 삼성생활예술고 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자치법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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