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루지월드 안전규정 애매모호...의무동반탑승 자격, 성인보호자 보호자 혼용
경주루지월드 안전규정 애매모호...의무동반탑승 자격, 성인보호자 보호자 혼용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1.18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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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리프트 이용안내에서는 신장 85㎝~135㎝사이의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함께 동반탑승해야 한다고 쓴 반면(사진 위) 홈페이지내  별도의 리프트 이용수칙에서는 135㎝미만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 탑승해야 한다며 ‘성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루지를 타기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리프트 탑승에 대해 회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의무탑승인원으로 성인보호자와 보호자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루지월드 홈페이지 리프트 이용안내에서는 신장 85㎝~135㎝사이의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함께 동반탑승해야 한다고 쓴 반면(사진 위) 홈페이지내 별도의 리프트 이용수칙에서는 135㎝미만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 탑승해야 한다며 ‘성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루지를 타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리프트 탑승에 대해 회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의무탑승인원으로 성인보호자와 보호자를 혼용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MBC 17일 보도영상 캡처
포항MBC 17일 보도영상 캡처

[=속보]16일 사망한 A(7)양은 14세인 사촌언니와 함께 루지를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루지월드측은 ‘성인 동반탑승’이 아닌 ‘보호자 동반 탑승’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MBC보도에 따르면 회사측 관계자는 “보호자가 꼭 성인이 아니어도, 보호할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로 돼 있기 때문에 키 150㎝이상이면 같이 탈수 있다”고 말했다.
보호자가 성인여부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회사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의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주루지월드의 홈페이지의 각종이용안내나 이용수칙에서는 리프트 탑승의 경우 의무 동반탑승자에 대해 보호자와 성인보호자를 섞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지의 경우 경주루지월드의 홈페이지의 공지-이용수칙안내나 이용안내–루지탑승 안내 모두 10세이하, 키 85~120㎝미만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 탑승이용해야 한다거나, 보호자의 책임하에 이용가능하다고 명시해 ‘보호자’라는 말만 사용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성인’이라는 말은 없었다.
보호자와 동반탑승 규정만 있을뿐 성인, 미성년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자체 규정이 너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017년 국내 최초로 개장한 통영루지월드의 경우 ‘신장 85~135㎝의 어린이들은 150㎝이상의 신장을 가진 17세 이상의 성인보호자와 동반탑승할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주루지월드의 허술한 규정과는 대조를 보였다.
 

통영루지월드 루지이용수칙. 동반탑승자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다.
통영루지월드 루지이용수칙. 동반탑승자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다.

 

2021년11월11일자 경주시정소식 시정포커스에서는 동반탑승자에 대해 성인보호자라고 썼다.
2021년11월11일자 경주시정소식 시정포커스에서는 동반탑승자에 대해 성인보호자라고 썼다.

경주루지월드측이 개장초기 성인보호자가 동반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가 성인이라는 표현을 빼고 보호자로 고쳤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경주시가 지난해 11월11일 작성한 루지월드 개장안내 보도자료에서는 키 85㎝이상 120㎝미만 어린이는 성인과 동반탑승만 가능하다고 썼다.
당시 경주루지월드 홈페이지의 이용수칙을 보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주장이 맞다면 경주루지월드측은 개장초기 10세이하 어린이나 키 85㎝이상 120㎝미만일 경우 동반탑승 의무자로 성인보호자라고 썼다가 개장직후 성인을 빼고 보호자라는 표현만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성인보호자’ 보다는 ‘보호자’가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업편의를 위해 ‘성인’이라는 말을 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리프트 탑승규정,  홈페이내에서도 성인보호자 보호자 혼용
리프트 탑승의 경우 경주루지월드측은 사망사고 발생 이후인 18일 현재까지도 의무동반 탑승자로 성인보호자와 보호자를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포커스>가 18일 경주루지월드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용안내-리프트 탑승안내에서는 신장 85~135㎝사이의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함께 동반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홈페이지 별도의 리프트 이용수칙에서는 성인이라는 말은 빼고 보호자와 동반탑승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

16일 사망한 A양과 동반탑승한 사촌언니는 14세였다.
리프트는 루지를 탑승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사촌언니가 회사측이 리프트 탑승안내에서 규정한 의무동반탑 승자격인 ‘성인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체 규정을 어기고 리프트를 탑승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경주포커스>는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질문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경주시는 17일자로 경주루지월드에 대해 임시사용중지를 명령했다. 18일에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에 따라 사용중지나 개선명령, 심할 경우 폐쇄등의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안전전문기관에 의뢰, 시설 안전성 재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2월중 지역내 모든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경주루지월드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경주루지월드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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