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
경주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
  • 경주포커스
  • 승인 2022.0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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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여성친화도시 현판식 모습.
사진은 여성친화도시 현판식 모습.

경주시가 25일 여성가족부와 비대면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정책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여성을 비롯해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골고루 돌아가는 도시다.

경주시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심사에서 성평등 기반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지난달 신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으며, 이날 협약식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로써 첫발을 뗐다. 
협약식 이후 시청 본관 1층 현관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과 서호대 시의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친화도시 현판 제막식도 진행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경주시는 2019년 9월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 위촉직 여성위원 확대 등을 추진해 왔다. 
향후 5년 동안 ‘함께 만들어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경주’라는 비전 아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적극적 운영 △여성친화 공공시설 건축 가이드라인 제작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확대 발굴·추진 △시민 대상 여성친화 인식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여성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경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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