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기자동차 475대 구매 지원
경주시, 전기자동차 475대 구매 지원
  • 경주포커스
  • 승인 2022.02.2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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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주시청 전기자동차 충전모습.
사진은 경주시청 전기자동차 충전모습.

경주시는 올 상반기 70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475대(승용차 320대, 화물차 133대, 버스 22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한다.
특히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화물(택배) 전기차와 택시·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은 승용차는 1대 당 최대 1300만원, 화물차는 1대 당 최대 2100만원이다.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는 시비를 투입해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차량가격에 따라 △5500만원 미만 차량은 1400만원 △5500~8500만원 미만 차량은 7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85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교통의 전기차 전환 활성화를 위해 택시의 경우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금의 10%와 경주시비 100만원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경주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 또는 판매점이 ‘환경부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대리 신청하게 된다.특히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가구,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전체 지원금의 10% 이상을 우선 순위로 보급하게 된다.

보조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기후변화팀(054-779-6383)에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는 113대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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