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 교수및 직원, '임금체불' 학교법인 원석학원 형사고소
경주대 교수및 직원, '임금체불' 학교법인 원석학원 형사고소
  • 경주포커스
  • 승인 2022.03.15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교수노조경주대지회 도진영지회장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전국교수노조주대지회 도진영지회장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전국교수노조경주대지회 도진영지회장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경주대교수와 교직원들이 학교법인 원석학원 이사회를 형사고발했다.

경주대교수 및 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신임 박관이 이사장은 취임 즉시 경주대학교의 1, 2월 임금 지급을, 그리고 2022학년도 1학기 이내에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일윤 설립자가 지난해 구성원들과 간담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해 12월 31일 임원승인 이후 학원 안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원 및 노조측은 지난해 12월 28일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데 이어 3월 15일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