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부패행위 근절 시민권익보호 활동 경주시민바른소리 창립
경주시 부패행위 근절 시민권익보호 활동 경주시민바른소리 창립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3.1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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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창립직후 임원회의를 하는 모습.
15일 창립직후 임원회의를 하는 모습.

경주시청과 산히기관의 부패행위 근절 및 고충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한 시민사회단체가 설립됐다.

경주시민의 정당한 권익은 스스로 지켜야 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시민사회단체 경주시민바른소리다.
경주시에 ′경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까지 활동하며, 명실 공히 ′경주시민의 정당한 권익은 당연히 보호받고 없어져야만 할 부패행위는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는 손주재 행정사가 맡았다.
지난 2월 22일 단체등록을 한뒤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사무실은 경주시청 인근 경주시 백률로 49 2층(동천동 770-8번지)에 자리잡았다.

경주시민바른소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시정의 부패근절을 설립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민원인이 지난 2월 11일 관련법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하소연하고 시정을 요청하기 위해 미리 시간 약속을 받고 관계공무원이 배석을 요청한 후 주낙영 경주시장을 면담하러 갔는데 민원인이 의자에 미처 앉기도 전에 시장이 직접 “더 이상 설명하려고 하지마라, 이미 불허가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원인이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을 지키지 않는 사항을 최고 결정권자에게 알리러 왔는데 법대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자,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계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있는데도 오히려 민원인에게 “법대로 하라면서 호통을 쳤다”고 덧붙였다.

경주시민바른소리는 “그 민원인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이 모여 의논과 결과, 그동안 경주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은 경주시에 민원을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행정처분을 다르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패행위가 만연하며, 이로 인해 경주시민의 권리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더 이상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들의 권익침해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시민사회단체를 결성하여 부패행위를 근절시키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창립했다”고 강조했다.

손수재 대표.
손수재 대표.

손수재 경주시민바른소리 대표(행정사)는 “대부분의 경주시 공무원들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만, 인ㆍ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버린 지 아주 오래된 일이고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도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고 고충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치는 사후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악용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함으로써 부패행위와 고충민원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손대표는 “국가에서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행정 기본법」을 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 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라고 하였지만 경주시 공무원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경주시민 바른소리는 경주시에 신청하는 법정민원을 대상으로 시민단체로서의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여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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