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대리운전기사 100만원씩 한시적생활안정지원 ...전액 시비, 경주페이로 지급
경주시, 대리운전기사 100만원씩 한시적생활안정지원 ...전액 시비, 경주페이로 지급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4.18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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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신청모습.
생활안정자금 신청모습.

경주시가 대리운전기사에 대해 한시적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액시비로 1인당 100만원씩 경주사랑상품권(경주페이)으로 지급한다.

4월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평일에 시청 증축관 2층(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으로 방문접수를 해야 하며, 대상자 심사를 거쳐 5월11일경 1차 지급 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 6월10일경에 2차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경주페이(카드)를 지참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779-6233)로 하면 된다.

2021년12월31일부터 경주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2022년 1월 1일부터 3월15일까지 대리운전에 종사하면서 3월15일 현재 대리운전 관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 한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난지원금의 회수 대상이거나 2022년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일반 택시기사‧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지급을 받았거나, 대리기사 외 다른 업종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납부자, 공공기관 근무자, 전문직 종사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이다.

경주시는 지급대상 대리운전기사가 25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1월1일부터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종전 투잡을 하던 대리운전기사 상당수가 전업을 하면서 그 수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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