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교직원노조, 원학학원 파산소송
경주대교직원노조, 원학학원 파산소송
  • 경주포커스
  • 승인 2022.04.22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5일 경주대교수노조가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형사 고소하는 모습.
3월 15일 경주대교수노조가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형사 고소하는 모습.

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이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한 파산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 구성원은 28개월간의 체불 임금에 대해, 3월 15일과 24일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교직원 79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주대학교 교직원노조에 따르면 경주대 구성원들은 지난해 5·6월, 대학의 안정화를 위해 김일윤 설립자 및 경주대 총장 등과 구재단 중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말 이사회 임원승인과 지난 1월 5일 신임 박관이 이사장 취임 등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 박 이사장은 취임 당시 1·2월 임금 지급과 상반기 내 체불임금 해소를 약속했지만 그동안 설날 떡값만 한 차례 지급했으며, 재단은 어떤 재정투입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간의 통폐합 이후에 미등기 차명토지와 교육용 미활용 토지를 처분해 70억 이상의 자산을 마련한 이후 임금 체불을 해소하겠다며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직원노조는 학교 재산 처분은 통폐합 이전에도 재단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체불임금 해소를 그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구성원의 삶을 파괴하는 생활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28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2년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현실적인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이라는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주대 교직원노조의 주장. 
파산신청은, 구성원의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현 재단 이사회가 법원에 의해 강제로 체불임금을 해소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파산신청을 통해 만에 하나 원석학원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은 실효 지배하고 있는 김일윤 설립이자며, 원석학원의 파산을 막기 위해 설립자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의 체불임금을 해 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통폐합 승인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 해도 실제 통폐합은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2023년부터 가능하며, 유휴부지 등을 처분하기 위한 관할청 및 지자체 승인, 용도변경 등에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며, 따라서 재단에서 주장하는 통폐합 이후의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2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간다면 현 구성원 5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주대교직원노조는 김일윤 설립자가 주도하는 구재단 중심의 정상화에 동조할 수 없다는 점을 천명하고, 원석학원의 조속한 정상화와 하루라도 빨리 구성원들의 가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파산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도진영 경주대학교 교수노조 위원장은 “사립학교법상 설립자는 상징적으로 존재이며. 실체적인 권한은 박관이 이사장이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없는 설립자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 법적 책임이 없는 일반이사로 배후에서 이사회 지배권만 유지하지 말고, 나서고 싶으며 지금이라도 이사장직을 맡아 책임 있는 행보를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