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등 경주시청년지원조례 제정안 시의회 조속 의결 촉구
진보당 등 경주시청년지원조례 제정안 시의회 조속 의결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5.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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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등이 청구한 경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안을 경주시의회가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보당경주시위원회를 비롯, 정의당, 노동당 경주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10일 오전 11시 경주시청에서 열렸다.

진보당경주시의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주시청년지원조례 제정을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은 18세 이상 주민누구나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수 있다.
인구수 10만이상 50미만인 지자체인 경주시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진보당은 지난1월부터 4월까지 조례발안 성립에 필요한 주민 335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22일 경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경주시의회는 서명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명부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경주시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부간 의결을 해야 한다. 즉 올해안에 가부간 결정을 해야 한다. 

이광춘 진보당경주시위원장이 대표발안한 경주시청년지원조례(제정안)는 경주시가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심리상태 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청년지원조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경주시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 시행연도 기준으로 1천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경주형 공공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무주택청년들에게 연소자, 소득분위에 따라 선차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보장하는 등 경주시가 청년주거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소 180일 , 최장 240일까지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고, 수령자에게 실업기간동안 취,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제정안에 담은 주요내용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주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진보당경주시위원회는 설명했다. 

대표발안자인 이광춘 진보당경주시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경주시 청년문제, 지역소멸 문제는 청년의 해 선포 따위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될수 없다”며 경주시의회가 조속히 조례제정안을 가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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