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한도 상향조정
4년차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한도 상향조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6.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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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장.
시민안전보험 보장.

경주시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 농기계사 사고 상해사망이 추가되고 보장한도 금액도 상향된다.

경주시는 2019년부터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익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비용부담 없이 경주시가 일체부담을 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며,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 6월1일부터는 신규 추가된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도를 상향한다.

종전에는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상비는 최대 1500만원으로, 익사 사망사고의 경우 1000만이었다.

경주시가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연간 2억 정도로 올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익사사고 사망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감염병 사망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보장한도가 상향된다.

경주시민이 경주 이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개인 보험과 중복도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하나 상법에 의거 만15세 미만자 사망 항목 보장은 제외된다.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02)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 6월 최초가입부터 현재까지 익사사고 7건, 대중교통후유장애 5건, 폭발화재 관련 4건, 코로나 감염병 7건, 자연재해 3건 총 26건에 1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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