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 "보조금 부정신청 및 수령" 주장에 축구협회 "사실무근, 허무맹랑한 주장"
경주시체육회 "보조금 부정신청 및 수령" 주장에 축구협회 "사실무근, 허무맹랑한 주장"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6.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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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축구협회가 회장직무대행체제인 축구협회에 경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날선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주시축구협회가 지난 1월6일 2022유소년 클럽팀 육성지원 사업 명목으로 경주시로부터 1억5000만원을 지급받아 집행한 것을 두고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이 15일 보조금 부정신청 및 지급이라며 축구협회와 경주시를 비판하고 나선 것.

경주시체육회의 비판은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이 지난 3월 경주경찰서에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을 고발한데 대해 경주경찰서가 지난 5월10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한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이의제기인 셈이다.

경주시체육회의 비판에 대해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으며, 경주시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조금집행이라며 경주시체육회를 비판했다.

여준기 경주시체육장과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이 각각 15일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
여준기 경주시체육장과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이 각각 15일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다.

포문을 연 것은 경주시체육회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은 15일 경주시체육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가 대표권자가 아닌자의 보조금 부정신청 및 지급으로 경주시체육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2월 유모 경주시축구협회장 당선이 취소 된 뒤 윤모 전임회장이 새 회장 선출때까지 회장직무대행으로 대표권을 갖고 있는데, 대표권자가 아닌 손영훈 현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이 경주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2020년8월부터 경주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을 사칭하고 있고,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신청해 지급받고 집행했다는 것이다.

여준기 회장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대한축구협회 규정, 경상북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1조 4항, 즉 직무대행자는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각종 규정에 직무대행자는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장 작무대행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의 직무태만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체육회 정관에 축구협회를 비롯한 체육회 산하종목단체는 체육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종목단체의 대표권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데 경주시 보조금 신청공문의 결재자가 회장직무대행인 손영훈씨로 되어 있음에도 경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대표권이 없는 손 직무대행에게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것이 여준기 회장의 주장이다.

여준기 회장은 “경주시축구협회처럼 체육회의 인준없이 대표권자로 활동할수 있다면 체육회의 근간을 뿌리째 뒤 흔드는 일이 된다”며 “회장직무대행을 사칭한 경주시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법적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시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준기 회장은 경주시체육회로 보낸 보조금 신청공문의 결재자는 회장직무대행 윤모직전회장으로 해놓고, 경주시에 제출한 보조금 신청공문의 축구협회 내부 결재자는 손영훈씨로 확인된 것은 보조금 부정신청 및 집행울 위한 고의성이 다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은 16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준기 체육회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여준기회장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며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맞받아 쳤다.

2020년8월19일 경주시축구협회 이사회 인준을 받아 합법적으로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으며, 경주시 체육회에 수차례 회장직무대행 인준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는 것.
설령 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더라도 경주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어떠한 법적하자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축구협회는 이날 경주시체육진흥과가 2020년8월31일 최원호변호사로부터  받은, ‘축구협회 임시 직무대행체제는 가능하며, 경주시 축구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 의견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관련해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경주경찰서가 지난 5월10일 손영훈 축구협회장직무대행을 불송치하기로 하면서 손 직무대행에게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이다.

경찰은 경주시축구협회 규약에 직전회장의 임기만료이후 신임회장이 선출될때까지 임시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 없고, 경주시체육회 규약, 회원종목단체 규정, 경주시축구협회 규약등에 윤모 직전회의장의 경주시축구협회의 회장직무수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의 인준을 받야야 한다’는 여준기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또한 제23대 윤모 경주시축구협회장의 경우,  제24대 축구협회장 유모씨가 사임해 그 직무를 집행했고, 2020년 8월19일 경주시축구협회 이사회 개최 및 결의로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손영훈씨를 선임했으며, 그해 8월26일 경주시축구협회가 손영훈 회장직무대행에 대핸 인준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적었다.

직무대행과 관련해서는 근거규정이 없어 인준동의가 필요없지만, 그해 8월26일 경주시체육회에 축구협회가 인준동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직무대행과 관련해서는 인준을 받을 근거 규정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경찰의 이같은 해석은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의 주장과 명백히 상반되는 해석이다.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 보낸 공문의 내부 결재자가 다른데 대해서는 “경주시체육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구협회에서는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 각각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을 받고 있는데, 경주시체육회는 손영훈 축구협회장 직무대행 명의의 보조금 신청 공문을 인정할수 없다며 윤모 직전 회장명의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체육회의 이련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진행을 위해 어쩔수 없이 대표자 명의를 수정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이동수 경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체육회로 보낸것과 경주시로 보낸 축구협회 결재자 명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경주시청으로 들어오는 보조금 신청 공문에는 축구협회장 직인이 찍혀 있고 경주시에서는 축구협회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전혀 없다”며 사실상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축구협회 정상화와 관련해 손영훈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은 “경주시체육회의 방해로 축구협회장 선거거 번번히 무산되고 있는 탓에 어쩔수 없이 회장 직무대행제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축구협회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6월18일 회장선거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경주시체육회가 이사회 인준도 받지 않은 정관으로 선거를 하라고 강제한 탓에 계획된 선거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사회 인준을 받지 못한 정관으로 선거를 할 경우 (회장)선거가 무효화 된다는 선관의 판단에 의해 선관위가 해체됐으며 따라서 경주시체육회의 협조 없이는 경주시축구협회장 선거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준기 회장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도 거론했다.
여준기 회장이 지난3월 축구협회 손영훈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한점을 거론하며 “(여준기 회장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사실로 경주시축구협회 관계자를 오히려 무고한 사실만 있을뿐”이라면서 “향후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훈 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은 “축구협회장 선거를 위한 축구협회 규약 및 회장선거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경주시체육회가 뚜렷한 이유없이 수차례 승인을 거절하고 있다”며 “이에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보조금을 받는 두 단체간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지만, 경주시는 양단체간 화해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2019년 축구협회 내부 문제가 본격화 되자 경주시체육회는 2020년 4월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으며, 이에 반발한 축구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관리단체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으로부터 관리단체 지정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축구협회의 승소였다.

지난해 6월 양단체는 축구협회 정상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지만, 경주시체육회는 지난해 6월 관리단체지정 통보 취소에 불복에 항소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항소심법원이 경주시체육회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이 유지됐지만 양단체간 갈등은 앙금을 털어내지 못한 모습이다.

이동수 경주시체육진흥과장은 “경주시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민간인 단체에 경주시가 강제적으로 (화해를 종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어느 한 단체라도 화해 의사가 있다면 경주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영상은 14분41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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