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팀장공무원 부하직원 성추행혐의 직위해제....피해자, 사건발생후 5일지나 신고, 부서내 무마시도 여부 철저조사 필요 지적도
경주시, 팀장공무원 부하직원 성추행혐의 직위해제....피해자, 사건발생후 5일지나 신고, 부서내 무마시도 여부 철저조사 필요 지적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6.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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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본청 전경.
사진은 경주시 동천동 경주시청 본청 전경.

경주시청 행정6급 팀장 공무원이 회식자리에서 같은 부서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 됐다.
22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주시청 한 부서의 회식 식사 뒤 옮긴 노래방 자리에서 팀장인 50대 A씨가 여성 공무원에게 입을 맞추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공무원은 15일 경주경찰서에 A씨를 성추행혐의로 고소한뒤 이날 오후 늦게 경주시 공충상담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후 5일이나 지나  경찰과 경주시청내 고충상담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신고 했다는 점에서 사건이 발생한 부서내에서 무마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이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16일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팀장직위를 해제했다. 
A씨와 피해 여성공무원을 즉각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경주시는 밝혔다.

피해직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인지 직후 일주일간 유급휴가를 내도록 권유했으며,  필요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장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신적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경주시가 아닌 타지역 전문기관에 상담을 권유했다.

경주시는 장애인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장, 시정새마을과 인사팀장 등 4명으로 구성된 고충상담원 이외에 외부전문가 1명을 추가 위촉해 5명이 사건이 발생한 해당부서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주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경주시청 노조, 외부전문가2명, 시민행정국장 청문감사관등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A팀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해 경주시인사위원회(경징계) 또는 경북도 인사위원회(중징계)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충상담원들의 조사기한은 20일이며, 필요하면 10일 연장할수 있지만, 최대한 단시간내에 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적인 공무원비위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징계를 수위를 결정하지만 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의 민감성을 감안, 경찰조사와 별개로 경주시차원에서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와 징계가 진행된다는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경찰은 동석자 등을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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