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산업단지 개발면적의 3분의1 시유지...시의회, '감사원감사 청구 해야 할 사안' 시유지매각 연거푸 반대
일반산업단지 개발면적의 3분의1 시유지...시의회, '감사원감사 청구 해야 할 사안' 시유지매각 연거푸 반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6.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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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개발지역.  개발예정면적의 33%가 시유지다.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개발지역. 개발예정면적의 33%가 시유지다(초록색 표시부분).

경주시가 산업단지 조성 개발 사업자에게 외동읍 냉천리 시유지 임야를 매각하려는 데 대해 경주시의회가 지난4월에 이어 최근 폐회한 임시회에게 연거푸 제동을 걸었다.

외동3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유지 매각이 경주시의 명분이지만, 시의회에서는 특혜소지가 적지 않다며 시유지 매각을 반대했다.

경주시는 지난 24일 폐회한 경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 외동읍 냉천리 산 6-12 임야 1만3987㎡, 냉천리 산 7-9번지 임야 2만816㎡ 등 총 3만6803㎡의 경주시 소유 임야를 8억3358만원(㎡당 2만2천650원. 평당 7만4740원)에 외동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자(정우개발)에매각하는 내용의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제출했으나, 경제도시위원회회의에서 김동해 의원등의 크게 반발하면서 결국 목록에서 삭제됐다.

목록삭제는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이 안건을 제외한 것이다.
목록삭제는 김동해 의원이 발의해 통과됐다.

시의원들이 시유지 매각에 반대한 것은 산업단지 계획부지의 33%가 시유지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개인사업자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개발에 이 만한 비율로 시유지가 편입된 전례가 없었다는 것으로, 시의회는 이렇게 매각할 경우 다분히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외동 3일반산업단지는 정우산업개발(주)등 6개 개발회사가 외동읍 냉천리 산8번지 일원 10만9610㎡의 부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21일 경주시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 개발사측은 계획을 수립할때인 2020년3월 시유지 편입에 따른 의견을 경주시에 조회했으며 경주시는 시유지 편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21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김동해 의원은 “(사업자측이)어떻게 1만1천평을 개인 사업을 하는데 경주시가 팔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주시청 관련부서 협의에서 시유지 편입에 동의한 결정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어 “(외동읍 구어리 1404번지 구어2산업단지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을 위해 경주시는 7863평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35억원을 들였다. 앞으로 경주시가 좋은 사업아이템이 생겨 사업을 하기위해 이만한 부지의 땅을 매입하려면 수십억원을 들여야 한다”면서 “공유재산 매각처분 기준에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자산은 매각제한을 할수 있다”며 매각을 반대했다.

주석호, 김수광 의원등도 감정가가 해당지역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며 매각에 반대하는 등 반대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목록삭제동의안이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도 매입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로 하면서 목록삭제한데 이어 연거푸 매각반대 결정이 시의회에서 난 것이다.

김동해 의원은 “매각하려는 시유지 임야 일원은 전국 등산객들과 이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되는 재산”이라며 “시유재산 매각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며 24일 열린 제267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원감사청구안’을 정식의안으로 상정하려 했지만, 안건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번경건이 표결 끝에 부결돼 정식의안으로 성립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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