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주시의회 내일 출범...내일 오후 의장, 부의장 선출
제9대 경주시의회 내일 출범...내일 오후 의장, 부의장 선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6.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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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9대 경주시의회 출범 주요일정.
재9대 경주시의회 출범 주요일정.

7월1일 출범하는 제9대 경주시의회는 종전보다 상임위원회가 1개 더 늘어난다.
지난 4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 3개이던 상임위를 4개로 증설했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문화행정위원회 등 3개로 운영하던 것을 운영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로 개편했다.

중복 선임이 가능한 운영위원회 정수는 7명, 그밖에 시민보건위는 7명, 문화도시위는 7명. 경제산업위는 6명의 위원을 선임한다.
시민보건위는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청렴감사관, 시민행정국, 보건소,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문화도시위원회는 건축허가과,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도시재생사업본부,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경제산업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농림축산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 청원심사등을 처리한다.

각각의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런 내용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7월1일 의장, 부의장 '교황선출방식'으로 선출

사진은 지난 2012년 6월26일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투표용지수와 명패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 2012년 6월26일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투표용지수와 명패를 확인하는 모습.

경주시의회는 제9대 시의원들의 임기를 시작하는 7월1일 오후1시30분부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뒤 곧이어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 대해서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이 있다.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도 출석의원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 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장 선거후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출한다.

경주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는 21명 전원이 후보이자 투표자인 이른바 ‘교황선출 방식’이다.
따라서 공식 출마자나 후보가 없다.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도 없다. 오로지 물밑작업만 판을 칠 가능성이 크다. 의장단 후보에 대해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전무하다.후보 개개인의 로비력이 의장단에 입성하기 위한 가장 큰 능력이 된다.
혼탁선거, 금품선거, 의원간 밀실 거래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제도다.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이후에는 지구당 당협위원장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경주시의회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자 제6대 시의회때인 2014년4월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사전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도록 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2항,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조항을 신설했었다.
이 회의규칙은 △의장,부의장 출마자는 선거일 2일 전일 오후6시까지 서면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하며, 의장 부의장을 중복등록할 수 없게 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사전등록 및 정견발표를 신설한 것은 종전 교황식 선출방식의 문젯점과 경주시의회에서 의장단선거 금품사건 발생에 따른 개선차원이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2012년 6월말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출마자 1명과 의원1명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 되면서 의장단 선출 방식의 변경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제6대 시의회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며 2014년 4월30일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사전 등록 및 정견발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8대시의회 출범직후 다시 교황선출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제8대 시의회는 2019년 8월23일 폐회한 제 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때 사전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5년4개월전 사전등록등을 명문화 한 회의규칙 8조2항 전체를 삭제하면서 다시 예전의 교황식 선출방식로 되돌아간 것이다.
퇴행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경주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선거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명분이었다.

제9대 시의회는 7월1일 의장, 부의장을 예전 교황선출방식으로 선출한뒤 4일 오전10시30분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7월2일~3일 이틀동안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9대경주시의회 출범을 앞둔 30일 현재 의장에는  5선으로 최다선인 이철우 당선자가 맡는 것으로, 시의회 절대다수인 국민의 힘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부의장은 여러명의 출마설이 나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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