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인터뷰] 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 대표발의 김동해 의원 "대마재배농 급증... 체계적 지원필요"
[전화 인터뷰] 대마산업육성지원조례 대표발의 김동해 의원 "대마재배농 급증... 체계적 지원필요"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2.08.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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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폐회한 경주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해 의원(무소속, 사선거구. 건천읍, 내남면, 산내면, 서면, 선도동)은 18일 경주포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우연한 기회에 경주에도 대마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됐고, 경주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다변화를 위해서는 대마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농민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유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목적.

조례는 시장의 책무로 대마산업 육성 정책수립과 추진을 규정하고,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과 관련한 연구기관, 단체 및 유망기업등을 유치하기 위해 경주시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비 지원, 연구성과 실용화, 생산제품 판로등 관련산업에 예산범위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김동해 의원은 “대마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경주시가 좀더 특수한 분야의 작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주에서 2022년 현재 대마재배농가는 22호에 재배면적은 12.5㏊정도이며, 산내면, 보덕동 등에 많은 재배농가가 분포해 있다.
내년에 대마를 재배 하겠다며 경주시보건소에 신고한 농가만 49호에 이를 정도로 최근들어 대마재배농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7일 시의회가 가결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에서 대마유는 ‘재배되는 대마를 이용한 현대인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대마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정의돼 있다.

대마산업은 대마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 식품, 건축자재, 펄프, 공예품, 화장품 등과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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