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앞두고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답례품 선정등 준비작업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앞두고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답례품 선정등 준비작업
  • 경주포커스
  • 승인 2022.10.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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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릿.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리플릿.

경주시가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지난 6일‘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달중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등을 열고 답례품 선정등의 실무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9월13일자로 제정, 공포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된다. 법인은 불가능하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 한도다.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해준다. 다만,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함께 답례품 3만원을 받아 최대 13만원의 혜택을 얻는 식이다.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지역의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내년1월1일 시행을 앞두고  경주시는 지난 6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답례품선정위원회는 특산품 선정경험 풍부한 사람, 농어업인단체 등 생산도는 제조분야 대표자 상품, 유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등 7명으로 구성하며, 답례품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시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시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친환경농수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전통주, 지릭적표시 등록품, 전승공예품등은 우선선정할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세무사등 관련 전문가등 9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조례는 26일가지 예고기간을 거친다음 시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법 시행령이 지난 9월13일 공포돼 답례품 선정에 대한 시일의 촉박성을 감안,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 공모등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할수 있도록 했다. 조례제정안 부칙에 일종의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경주시는 이달중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답례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주시는 답례품 조사·발굴을 위해 관련부서 실무회의를 개최해 지역특산품, 한옥체험, 입장권, 벌초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답례품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 사적지 및 관광지 등 시내 곳곳에 현수막 게재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SNS와 홈페이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다.

경주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관광상품 제공을 통해 지역 관광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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