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각종지원 '시장의 책무'로...경주시의회,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조례 제정
외국인계절근로자 각종지원 '시장의 책무'로...경주시의회,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조례 제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2.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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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주시 26호 농가에 배치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주시의회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종문 주동열 정희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등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경주시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등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주시장이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들의 지원정책에 필요한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등 ‘시장의 책무’와 함께 계절근로자 운영게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명문화 했다,

뿐만아니라 경주시장이 산재보험료, 자가격리비용, 외국인등록비, 통·번역료,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 급식, 간식비,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등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조항도 조례에 포함시켰다.

또한 경주시장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고용주의 각종의무사항 이행여부, 주거 및 근로환경, 고용실태 전반에 관해 지도,점검도 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발의한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의원. (사진왼쪽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발의한 정종문 정희택 주동열 의원. (사진왼쪽부터)

정종문 의원(국민의 힘. 동천·보덕동)은 “경주시가 지난해 캄보디아정부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데 이어 최근에 올해 처음으로 47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경주시 농가에 배치하면서도 정작 경주시차원에서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외국인게절근로자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9월18일 필리핀 GMA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한데 이어 지난해 10월17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노동부 청사에서 헹쑤어(Heng Sour) 캄보디아 노동부 차관과 주낙영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노동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농업연수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했다.
지난 20일에는 경주시 사상 처음으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계절근로자 47명을 경주시 26호 농가에 배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촌인력지원TF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경주시가 사전 계획속에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어가의 고질적 인력 수급 문제 해소와 농어업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주시장이  고용주의 각종의무사항 이행여부, 주거 및 근로환경, 고용실태 전반에 관해 지도,점검을 할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 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에 대한 경주시장의 주의를 환기하는 한편 인권침해를 사전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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