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아파트 옥상문자동개폐장치, 지하물막이 설치 보수비 보조금 지급 가능
경주지역 아파트 옥상문자동개폐장치, 지하물막이 설치 보수비 보조금 지급 가능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3.24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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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룡 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개정
정성룡의원.
정성룡의원.

앞으로 경주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와 지하주차장 물막이를 설치할 때 경주시로부터 각각 80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화재나 풍수해 같은 재난해 대비하기 위해서다.

경주시의회는 24일 폐회한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성룡의원(국민의 힘. 안강읍 강동면.사진) 이 대표발의한 ‘경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개정조례는 공동주택관리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 개폐장치 설치·보수,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비 설치·보수비를 신설한 것이 핵심.

기존 지원대상은 아파트 단지안 도로, 주차장, 가로수의 보수나 교체, 어린이 놀이터 보수 교체등이었지만, 조례개정으로 신설된 2개의 시설 설치·보수비로 경주시가 각각 8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성룡의원은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경우 소방법에서는 열어놓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닫도록 권고하는 등 상충되는 상황에서 화재발생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지하주차장의 물막이 설치 필요성이 커 지고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 및 보수비도 경주시 보조금으로 지원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를 끝으로 난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정성룡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이 발의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필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조례안 15건과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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