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나물 채취 3천만원 이하 벌금...경주국립공원사무소 특별단속
불법나물 채취 3천만원 이하 벌금...경주국립공원사무소 특별단속
  • 경주포커스
  • 승인 2023.04.12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고사리 등 산나물 무단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 및 샛길 출입 등 무질서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흡연행위 적발시 최대 200만원, 샛길 출입행위 적발시에도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