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블랙박스로 잡는다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블랙박스로 잡는다
  • 경주포커스
  • 승인 2012.07.26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담배꽁초 투기장면을 캡처한 모습.

경주경찰서(서장 정식원)는 경주지역에서 운전중에 담배꽁초를 차량밖으로 버리는 사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9일부터 경주지역 위반 사례를 신고한 경우에 한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운전중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신고 방법은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스마트폰) 등을 활용, 동영상을 촬영해 E-mail (teasamkim@police.go.kr) 또는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시 동영상 자료와 함께 위반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신고때에는 신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경주경찰서는 이렇게 신고된 내용 및 동영상 자료를 분석해 신고 건당 재래시장 상품권 5천원 1매를 지급하고 있다.

경주서에 따르면 단속실시후 블랙박스로 촬영해 시민들이 신고한 6건을 포함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행위 총 17건이 단속된 것으로나타났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