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6.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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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등 원전소재지자체행정협의회에 참가한 자치단체장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등 원전소재지자체행정협의회에 참가한 자치단체장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주시를 비롯해 울진군,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2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성명서에 담아 해당 상임위와 법안발의 의원들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했다.

원전부지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21. 9. 15. 김성환의원 대표발의, `22. 8. 22.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22. 8. 3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 것.

회의를 마친뒤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원전소재 주민들의 입장을 호소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식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건식저장시설 설치로 인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라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특별법에는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추진 시 반드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하며, 어떠한 재난에도 저장시설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원전소재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과 저장기한을 명확히 하여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주민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야 하며,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운영 상한 기한을 특별법에 필히 담아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에게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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