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저임금, 성별임금격차 해소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 돼야
여성노동자 저임금, 성별임금격차 해소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2천원 돼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6.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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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여성노동자회등 14일 경주시청서 기자회견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성이라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이어서 저임금을 받고, 저임금 일자리는 생계보조자라 여겨지는 여성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성별분업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27년째 성별임금격차 OECD 1위, 여성노동자의 절반인 49.7%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155만원에 불과하다.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인 한국사회에서 무얼 더 깎고 무얼 더 고통분담을 하라는 것인가.”
<기자회견문>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1년동안 경북노동인권센터가 상담한 352건 가운데 90명(25.6%)의 상담자가 올해 최저임금(201만5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운데 여성이 55명으로 6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여성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 센터장>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경주여성노동자회 등 경주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0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경주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북지부,노동당경주지역위원회, 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경주시민총회등이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경주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87%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05% ▲2023년 9620원 5% 등이다. 2024년 최저임금이 380원(3.95%) 이상 오르면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공동 요구하고 있다.
1만2000원은 올해 9620원에 비해 24.7% 오른 금액이다.

경주여성노동자회 등 '경주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경기침체는 계속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서민에 대한 지원은커녕 안 그래도 넘쳐나는 재벌대기업의 이윤을 더 챙겨주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고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노조를 부패·폭력집단으로 몰더니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이제는 최저임금마저 삭감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절박한 문제”라면서 “여성노동자에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여성노동자의 생계가 최저임금에 달려있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공약했던 정부에 힘입어 사용자측은 작년에 이어 차등적용은 불가피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라면서 “사용자들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저임금 업종들은 주로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차등적용 문제는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등적용업종으로 거론되는 곳이 편의점, 미용업으로 이들 직종은 여성, 청년노동자가 초단시간,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집중되어 일하고 있는 곳들이다.

'경주공동행동'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다 낮게 임금을 준다면 원래도 저임금이었던 취약노동자의 임금을 더욱 낮추는 이중차별이며, 이는 결국 소득불평등 악화와 성별임금격차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첫해에만 적용됐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했는데 섬유·잡화·식품을 만드는 경공업은 시급 462.5원, 금속·기계·화학·석유 등을 만드는 중화학공업은 487.5원으로 중화학공업의 최저임금이 25원 더 높았다. 
그러나 적게 받는 저임금 그룹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고 노사 간 충돌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듬해부터 최저임금은 지금의 전국 단일 적용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양대노총은 내년최저임금과 관련,  통상 노동자가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최소 월급이 250만원 수준이라고 보고 그에 맞춘 시급인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물가 폭등에 따른 노동자 생계비 부담 △물가 폭등 현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노동자의 가구생계비 미반영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활성화 등을 근거로 들며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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