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에 이르는 경주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폐회한 제2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30일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경주시장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하게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
경주시장이 지원할수 있는 경비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관련 경비,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경비 △재난현장 초동대응 및 예방 관련 지역 주민 대상 교육·훈련·홍보에 필요한 경비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그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등으로 규정했다.
경주시 관내 의용소방대원은 32개 대에 824명이 활동중이다.
기존 의용소방대 설치법 및 경북도 지원조례에 따라 경주시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은 2022년 3억2000만원, 2023년 3억7000만원.
이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를 좀더 명확히 하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호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자신의 생업이 있음에도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의용소방대에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 및 구조 능력이 향상돼 더욱 안전한 경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