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이상기온 농작물피해 농가 특별지원
경주시 이상기온 농작물피해 농가 특별지원
  • 경주포커스
  • 승인 2023.07.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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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최근 우박과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특별지원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냉해로 인한 피해 107㏊와 4~6월 2차례에 걸친 우박으로 인한 피해 5㏊ 등 총 112㏊에 이른다. 작물별로는 사과, 배, 복숭아, 체리 등 과수 110㏊, 취나물 2㏊ 등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경주시는 이들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먼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가당 500만원 한도, 연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용도는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종자‧묘목 구입 등 운영자금이다.

신청대상은 올 4~6월 이상기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지역 농업인이며, 7월 12일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어 조속한 피해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지원도 추가 실시한다. 경주시는 2000만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당 20만원씩 생육촉진제, 영양제,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특별지원 사업은 별도 신청 없이 NDMS(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입력 기준으로 피해현황을 파악해 지원한다.앞서

경주시는 이번 지원과는 별개로 중앙정부의 복구계획과 복구비가 최종 확정되면 재해복구비 기준에 따라 ㏊당 250만원(과수기준)의 농약대를 비롯해 농가별 피해율이 50% 초과되는 경우 2인 가족 기준 82만원의 생계비도 피해농가에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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