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보이스피싱 의심신고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해 우편함에 넣어두고 이를 본 주민들이 우편물 문의전화를 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경주경찰서는 이같은 유형의 위조우편물 도착 안내서 45매를 수거하고,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CCTV분석 등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품 등 피해사실은 없으나, 다른 지역에도 유사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경주시·경주우체국 등과 협조하여 아파트관리소장, 동장 상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전파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거나 “우편물이 검찰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안내서와 형태가 다르며, 특히 “등기우편물을 실제 수령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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