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 '정당현수막' 훼손...경찰에 수사의뢰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 '정당현수막' 훼손...경찰에 수사의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8.30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이 훼손된 현수막을 가리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이 훼손된 현수막을 가리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 명의로 내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해양투기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훼손된채 발견돼 한 위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에 따르면 경주시 강동면 강동우체국 전방 60m 지점에 8월23일부터 9월7일까지 기간을 정해 게첨한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28일 시민의 제보로 발견하고, 29일 오전 경주경찰서 강동파출소에 수사를 의뢰했다.

훼손된 현수막은 인쇄된 한 위원장의 얼굴 부분만 도구를 사용한 듯 오려낸 상태로 발견됐다.

한영태 위원장은 “선처없는 처벌을 위해 반드시 검거해 줄 것을 경찰에 부탁했다”면서 “경찰 수사결과를 눈여겨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도 30일, 경주시를 비롯해 경북도내 시군에서 비슷한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이날 성명을 내고 “총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게첩한 정당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달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당은 "지난 5월 안동예천지역위원회에서 안동시장 측근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하루만에 불법 철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 김천시지역위원회 현수막 여러 개의 끈이 누군가에 의해 절단됐고, 영천지역위원회도 지난 6월경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의 갑질 관련 현수막이 모두 철거되어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금지광고물이 아닌, 같은 법 제8조 제8호(적용배제)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15일 이내 표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이다.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면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