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 부과
경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원 부과
  • 경주포커스
  • 승인 2023.09.08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 여건, 46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난해보다 3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경주시는 설명했다.

또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60% → 43%로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된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세 ARS(1644-8239)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