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때 타당성검토 의무화
[경북도의회]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때 타당성검토 의무화
  • 경주포커스
  • 승인 2023.09.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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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경민 의원.
정경민 의원.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월 30일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명문화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검증할 규정이 없어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통폐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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