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가 가을철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송이버섯 등 임산물 무단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흡연 및 샛길 출입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흡연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샛길 출입 행위 적발 시에도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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