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범벅 20평 아파트에 개 24마리 ... 경주시 동물학대 혐의 견주 수사의뢰
오물범벅 20평 아파트에 개 24마리 ... 경주시 동물학대 혐의 견주 수사의뢰
  • 경주포커스
  • 승인 2023.11.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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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가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동물보호단체·시의원과 함께 학대동물(개) 24마리를 구조하고 있다.
주시가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동물보호단체·시의원과 함께 학대동물(개) 24마리를 구조하고 있다.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학대동물을 구조할 당시 해당 주택 내부 모습.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학대동물을 구조할 당시 해당 주택 내부 모습.

경주시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시는 해당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및 동물보호단체(동물복지연대 공감)등과 공조해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학대동물(개) 24마리를 구조했다.

또 반려 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구조 당시 20여 평 남짓의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개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씨에게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낸 후 경주시가 직접 보호하고 있다. 구조된 개 24마리는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입소해 보호 중이며, 이 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또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 입소 후 출산을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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