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주시정 홍보지 선거법위반 '경고'조치
선관위, 경주시정 홍보지 선거법위반 '경고'조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8.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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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준수 경고 공식 통보

▲ 8월호 표지의 일부.
경주시가 매월 한차례 발행하는 시정홍보지 『아름다운 경주 이야기』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경주시청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경고;를 공식 통보했다.

경주시가 발행하는 반회보 성격의『아름다운 경주 이야기』는 매월 6만부 발행해 출향인과 기관단체, 경주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경주시선관위는 이 시정홍보지가 ‘지자체의 사업계획, 실적, 그밖에 단체장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 1회 초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주시의 과도한 실적홍보, 최양식 시장 사진 게재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시정 홍보지를 발행하는데는 매월 1천600만원씩,약 2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경주시선관위가 시정홍보지를 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함에따라 발행간격등의 변화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 경주시청 반회보는 가장살고 싶은 경주, 경주소식등으로 제호를 변경했으며, 지난 3월부터 아름다운 경주이야기로 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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