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감포공설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주시, 감포공설시장서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경주포커스
  • 승인 2023.11.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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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11월20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포공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행사기간 중 감포공설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점포 17곳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후 해당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카드매출 또는 소득공제(현금 영수증) 영수증만 가능하고 간이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평일은 같은 주 평일 영수증이 누적돼 환급이 되지만, 주말(토‧일)은 당일 영수증만 환급이 된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40%로, 구매 금액이 2만5000원 이상이면 1만원,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주의할 점은 1인당 일주일 동안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행사는 조기 종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해양수산과(054-779-6319) 또는 감포시장상인회(054-777-1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은 “국내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기간 동안 시민 및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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