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국회의원총선 경주시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2억5376만원
내년 4월 국회의원총선 경주시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2억5376만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12.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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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공고현황. 자료 경북도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현황. 자료 경북도선관위

내년 4월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주시 선거구의 후보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5376만32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선관위가 1일 공고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비용제한액에 따르면 경주시는 지난 21대 총선 2억700만원보다 4676만3200원,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경북도내 13개 지역구 평균 2억6800여만원보다 1300만원 가량 적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으로 3억 72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100여만원이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선거비용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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