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4일 브리핑- 경주시 '브리핑룸 운영규정' 개정해야 한다
1월4일 브리핑- 경주시 '브리핑룸 운영규정' 개정해야 한다
  • 경주포커스
  • 승인 2024.01.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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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일 경주포커스 뉴스브리핑. 
경주시 브리핑룸 운영규정, 즉각 개정해야 한다.
2015년 경주시 공보담당관(과)에서 만든 브리핑룸 운영규정은 각종선거 출마자들의 기자회견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내부 규정에는 선거, 정치적 성격의 기자회견을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주시는 이 규정을 들어 사실상 모든 정치인들의 출마기자회견을 금지하고 있다. 
4일 한영태 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의 기자회견도 이 규정을 근거로 금지했다. 

경주시청에서 브리핑룸이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다.
있지도 않은 브리핑룸 운영규정으로 송고실에서 이뤄지는 정치인들의 출마기자회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인근 포항시처럼 경주시에서도  정치인들의 각급 선거 출마기자회견을 가로막는 내부규정은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경주시청은, 이곳에서  근무하는 시청 직원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시민들의 재산인 공공시설이 아닌가. 
경주시의 긍정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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