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불법엽구 수거
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불법엽구 수거
  • 경주포커스
  • 승인 2024.01.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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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모습.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모습.
수거한 불법엽구(올무)
수거한 불법엽구(올무)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가 6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주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등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경주 황용동 농경지와 인접한 야산 일대에 설치된 불법엽구(올무 2점)을 발견, 회수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제2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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