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주 23개 전읍면동에서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경주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6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인 강동면, 내남면, 문무대왕면, 보덕동, 산내면, 서면, 천북면 등 7개 지역에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현재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 총 25곳에 2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중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총 119종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위치 조정과 글씨크기 확대가 가능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창구 대비 최대 50% 감면된 금액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옥외부스에는 휠체어진입로, 자동출입문, 냉난방기, 무인경비시스템, 보안 CCTV 등의 편의 시설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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