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신청자 2월6일까지 접수
경주시,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신청자 2월6일까지 접수
  • 경주포커스
  • 승인 2024.01.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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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3월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친정방문 환송식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친정방문 환송식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경주시가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은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이 최근 2년 이내 자부담 또는 지원으로 친정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부부가 동반해 출입국 가능한 가정이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상 가구 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경주시는 20세대를 선정해 세대 당 200만 원의 여비를 지원하며,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는 소득수준, 결혼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별도의 환송식을 가진 뒤 친정방문 후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주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5가구(베트남 131, 중국 39, 필리핀 31, 일본 15, 캄보디아 10, 기타 9)에 4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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