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안전보험, 올해 1월까지 5억 5000만원 지급
경주시민안전보험, 올해 1월까지 5억 5000만원 지급
  • 경주포커스
  • 승인 2024.01.23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경주시전경.
사진은 경주시전경.

올해 1월현재 시행 4년 7개월째를 맞이한 경주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146명이 보험금 5억5053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77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셈이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익사,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경주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보험에 가입했다.

2020년 10명 지급을 시작으로 2021년 9명, 2022년 76명, 2023년 49명,2024년(1월 22일 기준) 2명등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장별로는 △감염병 116명 △익사 9명 △대중교통사고 8명 △폭발·화재·붕괴 5명 △자연재해 4명 △농기계 사고 4명 순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건수는 감염병 6건, 자연재해 1건 등 총 7건으로 집계됐다.

이 보험은 등록외국인 포함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경주시민 24만 7489명·등록외국인 1만 1045명 등 총 25만 8534명(2023년 12월 31일 기준)이 시민안전보험에 모두 가입된 상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농기계 사고 등 상해사망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