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1호기 해체 법적절차 본격화 된다
월성원전1호기 해체 법적절차 본격화 된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4.01.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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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최종해체계획서초안 1월말 공개...2월부터 주민의견수렴 2034년 해체완료
사진은 월성원전1호기.
사진은 월성원전1호기.

월성원전1호기 해체를 위한 법적절차가 본격화된다. 
2019년 영구정지된 월성원전 1호기가 이르면 2034년까지 해체된다.
한수원(주)은 1월말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정부 및 관계기관, 경주시등에 제출하는 한편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하고, 7월쯤 최종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계획은 한수원이 25일 경주시의회원전특위를 방문해 설명했다.

월성원전1호기 해체 일정(안). 자료 한수원 계획서.
월성원전1호기 해체 일정(안). 자료 한수원 계획서.

한수원이 작성한 ‘월성1호기 해체사업 및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의견수렴’ 계획에 따르면 1월말까지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7개 관련 지자체에 제출하며, 2월초부터 5월말까지 신문공고,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주민의견수렴 대상 지자체는 경주시와 포항시, 울산광역시의 5개구다.
이같은 의견수렴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2월부터 해체작업전 선행해야 하는 법적절차가 본격화 되는 것이다.  

이어 6월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최종계획서를 작성한 뒤 7월쯤 최종해체승인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체승인신청 법적기한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로 오는 12월말까지 이지만, 고리원전1호기 해체 인허가 경험과 최초 중수로 원전의 해체를 고려해 법적기한보다 조기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원안위 해체인허가 심사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12월말까지 해체승인을 취득한다는 방침이다.
해체승인은 원안위 심사기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34년12월말까지는 부지복원을 포함해 해체절차를 모두 완료를 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5월 해체승인을 신청한 고리1호기의 경우 현재까지 3차 질의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한수원은 밝혔다.

해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구축계획. 자료 한수원.
해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구축계획. 자료 한수원.

사용후핵연료는 해체승인전 월성원전 본부내에 있는 건식저장시설(맥스터)에 운반 보관하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월성본부내에 별도의 해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구축한 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로 압력관 등 중준위 폐기물과 방사선관리구역내 일반기기 및 콘크리트 등 저준위 및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맥스터 부지 측면에 연면적 2만4150㎡규모의 해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절단, 제염, 감용,포장관련 장비를 구축한뒤 대형기기기 등 해체중에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이 시설내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을 보고받은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최종계획서를 작성하고, 최종계획서 제출전 시의회에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는 1982년 11월21일 발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그러나 2015년 2월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0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은 후 약 100일 동안 기동전 종합 예방정비를 마치고 그해 6월 발전을 재개했지만, 이후 잦은 고장으로 불안감을 고조시켜 왔으며, 2018년 6월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해 운영이 정지됐다.
그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12월24일 제112회 전체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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