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벼 재배농가에 육묘 상토 및 처리제를 지원한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벼농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 28억 원(시비) 예산을 들여 농가별 재배면적 1000㎡ 당 상토는 5포 기준으로 구입비의 90%를 지원하고, 처리제는 1.5봉/㎏기준으로 구입비 70%를 지원 한다. 추가 발생하는 금액은 자부담이다.
신청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벼 재배 농가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월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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