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자전거보험 1년평균 1억이상 보험금 지급받아
경주시민자전거보험 1년평균 1억이상 보험금 지급받아
  • 경주포커스
  • 승인 2024.03.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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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7일, 경주 봉황대 앞 광장에서 열린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식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타실라를 타고 있다.
2022년 7월 7일, 경주 봉황대 앞 광장에서 열린 공영자전거 타실라 개통식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타실라를 타고 있다.

시행 4년 1개월째를 맞는 경주시민자전보험으로  시민 880명이 보험금 4억 664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자전거보험은 2020년 2월 26일일 도입했다. 

도입이후 년간 평균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셈이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또는 자전거로 인해 불의의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민자전거 보험 수혜건수는 2020년 219건, 2021년 194건,2022년 224건, 2023년 243건 등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880건이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에 치는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자전거 사고로 숨진 시민 A씨의 유가족에게 보험금 500만원이 지급됐고, 같은 해 6월에는 자전거 사고 장해를 입은 시민 B씨에게 보험금 150만원이 지급됐다. 

이 보험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전입·전출 시에는 가입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부상 시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등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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