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양식 시장 등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경찰, 최양식 시장 등 선거법위반 혐의 수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8.31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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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해외연수때 마다 현금으로 경비 지급 의혹

경주경찰서가 최양식 경주시장과 김일헌 전시의회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양식 시장과 김일헌 전의장이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때 마다 거액의 현금을 여행경비명목으로 연수단 대표의원에게 지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최근 연수에 참가한 시의원들과 시의회사무국직원, 연수단 대표의원등 10여명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해 왔다.

경찰은 소환조사에서 최 시장과 김 전의장이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날때마다  4회에 걸쳐 각각 100만원~ 200만원의 경비를 연수단 대표의원에게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금명간 최 시장과 김 전의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경주경찰서의 한 고위 관계자는 31일  "시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최 시장과 김 전의장이 현금을 연수단 대표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왔다"면서 "금명간 최 시장과 김 전의장을 경찰로 소환해 조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환시기와 사법처리 대상자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최 시장과 김 전의장이 시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의 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6대 경주시의회는 지난 2010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그해 10월, 시의원 7명이 영국, 프랑스등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시의원 7~10명씩 참가하는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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