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 4거리 등 '절대교통안전지역'...무단횡단 집중 금지
중앙시장 4거리 등 '절대교통안전지역'...무단횡단 집중 금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9.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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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3곳이 절대교통안전지역으로 선정돼 집중관리된다.
경주경찰서는 화랑로 중앙시장네거리↔도계장삼거리 300m구간, 금성로 금성삼거리↔서라벌네거리 2.4km구간, 용담로 황성지하도네거리↔금장네거리, 1.4km구간 등 3곳을 ‘절대교통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하루 4시간씩 구간 내 거점 ․ 순찰 ․ 지도 및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매일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이들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거점 및 순찰 근무를 하며 무단횡단 보행자를 지도 ․ 단속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 전개한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14일부터 화랑로를 절대교통안전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데 이어 7일부터 이들 2개지역을 추가 지정, 운영함으로써 무단횡단에 따른 인명사고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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