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면허정지 대상자 틀에박힌 현장체험대신 봉사활동 전환 '호응'
경주경찰서, 면허정지 대상자 틀에박힌 현장체험대신 봉사활동 전환 '호응'
  • 경주포커스
  • 승인 2012.10.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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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들에게 틀에 박힌 현장체험 교육 대신 봉사활동으로 대체 가능케 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들은 경찰서에서 현장체험교육(4시간)과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일수 중 30일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현장체험은 대부분 길거리에서 홍보용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경찰서는 이같은 현장체험교육을 탈피해 지난 8월1일부터 봉사활동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대상자들이 경찰서에 신청을 통해 4시간동안 용강사회복지관, 경주장애보호작업장등 지정된 봉사기관에서 점심 도시락 배달과 장애인 작업 돕기 등 봉사활동을 현장체험교육 대신 할수 있도록 한것.

시행 후 최근까지 약 70일 동안 150여명이 현장체험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대부분은 평소에 잘 할 수 없는 뜻 깊은 봉사활동도 하고 정지처분 일수 감경도 받을 수 있어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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