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식 시장, 새누리당 필승결의대회도 참가했다
최양식 시장, 새누리당 필승결의대회도 참가했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12.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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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정식 이전 필승결의대회때도 참석...선관위 처분 또다른 논란 에상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 대선출정식에 참석해 경주시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최양식 시장이 11월초에도 새누리당의 대선 관련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시장의 거듭된 정치행사 참석과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주시 선관위에  대해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 최양식 경주시장이 지난달 9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 대선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3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등에 따르면 최양식 시장은 지난 11월9일 오후2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가 개최한 대선필승 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점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약 40여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최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자로부터 소개를 받기도 했으며, 애국가등을 부르는 모습이 본지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 시장이 새누리당 대선 필승결의대회에 참가한 행위는 선거법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선관위는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6조의 단서 규정을 적용해  최 시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최 시장의 새누리당 대선 필승결의대회 참석을 경주시선관위도 인지했으면서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선거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시장의 이날 행사 참석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행사이고, 최 시장의 행사장 참석이 의례적인 방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선관위의 이같은 해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경북도 선대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대선필승 결의대회를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한 것으로 판단한 것도 문제이고, 의례적 방문이라고 판단한 것 또한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선관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민주통합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필승결의대회나 서울역에서 개최하는 대선출정식에 참가했다면 어떤일이 벌어졌을지를 상상하면 경주시 선관위의 조치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 드러난다”면서 “최근 대선출정식에 참가한 최 시장에 대해 서면경고를 한데서 나타나듯이 경주시선관위의 봐주기식 자의적인 법률해석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선 출정식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필승결의대회때에 참석한 것으로 볼때 최 시장이 지난달 28일 선관위 출석조사에서 ‘선거법위반 여부를 몰랐고, 지나가다가 지인이 있어 들렀다’는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며, 이 해명을 토대로 솜방망이 봐주기식 서면경고 처분을 한 경주시 선관위 처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명백히 드러난다”며 “민주통합당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최 시장의 자치단체장의 본분을 벗어난 상습적인 정치행사 참석과 경주시선관위의 봐주기식 처분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 애국가를 부르는 최양식 경주시장. 최 시장 오른쪽은 조갑제 전 조선일보 기자, 강석호 새누리당경북도당위원장.

최양식 시장은 지난달 27일 경주역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 대선출정식에 참가해 자치단체장의 처신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선거법위반으로 경주시선관위의 조사를 거쳐 서면경고를 받았다.

경주시선관위는 "최 시장이 출정식에서 박수를 치는 등 법으로 금지한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은 인정 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선거법위반 여부를 몰랐던 점이 인정된다“며 서면경고 했다.

선거법위반 여부를 몰랐다는 최 시장의 해명을 선관위가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지역야당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경북도당등은 선관의의 이같은 조치를 ‘권력 눈치보기’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3일 최 시장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9일 열린 새누리당경주시당원협의회 필승결의대회에는 전 언론인 조갑제씨가 초청강연을 하기도 했으며, 경주에서  80%투표, 80% 득표를 올리자고 결의하는등 뜨거운 열기속에서 진행됐다.
최 시장은 이날  행사도중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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