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경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 경주포커스
  • 승인 2013.01.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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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대상 2월 23일부터 시행, 미가입시 과태료 200만원

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지역 내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오는 2월 23일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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