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실련, 특별지원금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경주경실련, 특별지원금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04.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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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실련 정진철 집행위원장이 9일 오전 경주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유치지지역 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구지방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주경실련은 9일 대구지방법원에 방폐장특별지원금 사용금지 가처분 제기했다.

경주경실련은 국가 재벙법상의 임의 조항이기는 하지만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등 시민의견 수렴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방폐장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봉길리 이주민 지원사업등 일반회계에서 처리할수 있는 사업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경주경실련 정진철 집행위원장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경주시의회는 상임위원화외 본회의를 합쳐 단 30반도 안되는 시간에, 찬반 토론 한번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을 가결시켰다”면서 “경주시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면 시민들은 회복할수 없는 손해를 입게되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19일 제1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방폐장 인근 지역구 의원 3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는 가운데 이를 가결했다.
시의회는 최근 이들 의원3명의 사직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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